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기간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IRP나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더 감면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기준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씁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더합니다. 1년치를 통째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꼭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오래 일할수록 퇴직소득세가 확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 모은 돈이라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면 세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빼고, 12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또 빼고 세율을 매깁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IRP나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고, 계약직이 갱신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셉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