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할 때 세전 금액만 보면 감이 안 잡힙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매달 떼는 예상액입니다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 같은 공제를 넣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은 왜 넣나요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도 4대보험도 안 붙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잡혀 있지 않다면 0원으로 두고 계산하세요.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미리 떼어 갑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산식을 씁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 공제를 넣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전체로 보면 실수령액이 이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이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중요한 건 비과세 금액이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빠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식대가 따로 잡혀 있으면 월 3만원 정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0원으로 두고 계산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의 「연봉 4,0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되어, 별도인 회사보다 월 실수령액이 7~8%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계산하므로,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분의 12로 줄여서 넣으세요.
부양가족은 이렇게 세면 됩니다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들어가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채우면 들어갑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면 들어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따로 넣으세요. 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중복이라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