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없음」이라고 써 있어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넘게 일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주 15시간 이상 · 그 주에 결근 없을 것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써 있어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월급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또 달라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일할 때 주휴시간까지 더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라면 90%인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으로 봅니다. 14시간이면 못 받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고,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이 두 가지만 채우면 업종·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려면 금액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2,560원, 월로 치면 약 36만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거든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