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로 내 월급에서 얼마 빠지는지

월급명세서에 찍힌 공제 항목이 왜 그 금액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고, 회사가 대신 내주는 몫까지 같이 보여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몫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냅니다. 월급에서 안 빠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공제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평균요율은 1.47%이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궁금하시면 사업장 업종요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요율이 세 개나 올랐습니다국민연금 9.0→9.5%, 건강보험 7.09→7.19%, 장기요양 12.95→13.14%
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5%가 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659만원까지만, 낮아도 41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자체에도 상·하한이 있습니다(월 전액 기준 20,160원 ~ 9,183,480원).
장기요양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와 10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공단이 원 단위를 절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6년에는 세 가지가 올랐습니다

2026년은 4대보험료가 눈에 띄게 오른 해입니다.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만 근로자 0.9%로 그대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산기를 쓰면 세 항목이 모두 틀리게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근로자가 내는 건 세 개 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평균요율은 1.47%이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잡혀 있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하한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원~659만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에 바로 곱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소득 대비 0.9448%」라고 나오지만 실제 부과 방식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절사 시점이 달라 소득에 바로 곱하면 몇십 원씩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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