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지도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새로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매물의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인데 상한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이라 지금은 연 12%입니다.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 계산기 중에는 아직 이전 금리로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금리는 위쪽 설정 한 곳에서 고칩니다.
법정 상한은 지금 연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연속 오르면서 지금 상한은 연 5.00%입니다. 정부·공공기관 계산기 중에는 아직 이전 금리로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새로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매물의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상한을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데 상한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초과해서 낸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4.5배는 13.5%이므로, 지금 상가 전환율 상한은 연 12%입니다.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니 상가 계약에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