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집 살 때 내는 세금 전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주택 수 계산은 자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분양권 포함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고, 세대 분리 여부·상속 지분·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정비구역 등 제외).
일시적 2주택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금액이 큰 세금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조건대로만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1억 오를 때마다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떨어지지만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이면 1%, 7억이면 1.6667%, 7억5천이면 2%, 9억이면 3%가 되어 양 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확 뛰지 않습니다.
세율은 퍼센트 기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1.67%로 반올림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7억이면 세금이 2만원 넘게 어긋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일 때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합니다. 중과 세율이면 0.4%로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아예 안 냅니다. 초과하면 취득세율과 상관없이 0.2%(중과 8%면 0.6%, 12%면 1.0%)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세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4.6%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떨어지지만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이면 1%, 7억이면 1.6667%, 7억 5천이면 2%, 9억이면 3%가 되어 양 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율은 퍼센트 기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1.67%로 반올림하는 계산기가 많은데, 7억이면 세금이 2만원 넘게 어긋납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로 뛰는 일은 없습니다.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가 기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아예 내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취득세율과 상관없이 0.2%입니다(중과 8%면 0.6%, 12%면 1.0%). 「취득세가 1%니까 농특세도 0.1%」로 잘못 계산한 곳이 많은데, 농특세는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한 정액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일 때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하고, 중과 세율이면 0.4%로 고정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에도 살아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금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의왕·하남·성남 3개구·수원 3개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일시적 2주택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4.6%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고 있어도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1~3% 세율이 아니라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4.6%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수를 셀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살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이 기본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감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도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 팔거나 임대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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