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주택 수 계산은 자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분양권 포함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정비구역 등 제외).
일시적 2주택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금액이 큰 세금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조건대로만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1억 오를 때마다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6억이면 1%, 7억이면 1.6667%, 7억5천이면 2%, 9억이면 3%가 되어 양 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확 뛰지 않습니다.
세율은 퍼센트 기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1.67%로 반올림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7억이면 세금이 2만원 넘게 어긋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일 때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합니다. 중과 세율이면 0.4%로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아예 안 냅니다. 초과하면 취득세율과 상관없이 0.2%(중과 8%면 0.6%, 12%면 1.0%)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세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4.6%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떨어지지만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이면 1%, 7억이면 1.6667%, 7억 5천이면 2%, 9억이면 3%가 되어 양 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율은 퍼센트 기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1.67%로 반올림하는 계산기가 많은데, 7억이면 세금이 2만원 넘게 어긋납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로 뛰는 일은 없습니다.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가 기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아예 내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취득세율과 상관없이 0.2%입니다(중과 8%면 0.6%, 12%면 1.0%). 「취득세가 1%니까 농특세도 0.1%」로 잘못 계산한 곳이 많은데, 농특세는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한 정액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일 때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하고, 중과 세율이면 0.4%로 고정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에도 살아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금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의왕·하남·성남 3개구·수원 3개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일시적 2주택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4.6%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고 있어도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1~3% 세율이 아니라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4.6%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수를 셀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살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이 기본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감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도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 팔거나 임대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