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금리대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자에 세금 15.4%가 붙고,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금 · 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에는 세금 15.4%가 붙습니다.
적금 이자가 왜 생각보다 적나요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로 계산합니다. 12개월이면 78개월분이 되어, 목돈을 1년 넣었을 때의 약 54% 수준이 됩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금리면 예금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세금 15.4%는 이자에만 붙습니다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됐습니다(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은 유지).
세금우대(조합 예탁금)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이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5%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적금 이자가 절반쯤 되는 이유
연 3%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 600만원의 3%인 18만원이 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쯤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로 계산합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예금에 넣는 쪽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세금 15.4%는 이자에만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비과세 상품은 2026년부터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그대로입니다.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도 2026년부터 갈립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5%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7천만원 이하는 당분간 1.4%가 유지됩니다.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니 가입 전에 해당 조합에 현재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