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초보만” 4대보험 요율 계산법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코발좋이 설명하는 모습
한눈에 보기

  • 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인상되어 1월 급여부터 공제액 증가
  • 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적용되어 고소득자는 부담 완만
  • 월급 300만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약 29만원으로 실수령액 감소 체감

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갑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왜 이 금액인지 알 수 없죠.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요율이 바뀌었으니 계산식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
국민연금 9.5% 4.75% 4.75% 2025년 9%에서 인상
건강보험 7.19% 3.595% 3.595% 2025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절반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정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전년 동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없음 전액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 전액 근로자 공제 없음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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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보수월액에 요율 곱하기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월급 총액입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을 천원 미만 절사한 뒤 상·하한으로 조정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입니다.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 사업주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예시

  • 월급 300만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근로자 부담 142,500원
  • 월급 700만원 → 기준소득월액 637만원(상한 적용) → 근로자 부담 302,575원
  • 월급 35만원 → 기준소득월액 40만원(하한 적용) → 근로자 부담 19,000원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고연봉자일수록 인상 금액의 폭이 일정 구간에서 완만해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바로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원 단위 절사)
  •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 3.595%

예시

  • 월급 300만원 → 근로자 부담 107,850원
  • 월급 500만원 → 근로자 부담 179,750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됩니다.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는 방식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예시

  • 건강보험료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71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0.9%
  •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예시

  • 월급 300만원 → 근로자 부담 27,000원

월급별 4대보험료 총액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월급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세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00만원 95,000원 71,900원 9,447원 18,000원 194,347원
300만원 142,500원 107,850원 14,171원 27,000원 291,521원
400만원 190,000원 143,800원 18,894원 36,000원 388,694원
500만원 237,500원 179,750원 23,618원 45,000원 485,868원
700만원 302,575원 251,650원 33,066원 63,000원 650,291원

월 소득 300만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291,520원(소득 대비 9.7%)입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월 약 12,500원, 연간 약 15만원의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2025년 대비 증가분입니다.

코발좋이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

놓치기 쉬운 함정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명절 보너스를 받으면 그 달 4대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오릅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리는 장기 로드맵입니다.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가 됩니다. 연금개혁으로 정해진 경로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면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자, 회사 모두 부담액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면제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이미 일하던 사람이 65세가 넘으면 계속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면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도 같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편리하지만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나

4대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개인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제도로 분산시키는 구조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기간을 버티게 하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

요율이 오르는 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흐름입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의료비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따라 올라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이유는 고용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부담하면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공식 확인처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4대보험 통합 계산기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민연금 요율·기준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급여명세서나 공단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 약 2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보너스를 받은 달에는 4대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요?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연금개혁으로 정해진 경로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월급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왜 더 적게 나오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2026년 6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700만원을 받아도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만 실업급여 부분이 면제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자금의 흐름과 규제의 방향을, 밖에 계신 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는 원자료로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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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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