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계산해 봅니다. 매도 금액과 산 값만 넣으면 끝입니다.
한국 코인 세금 계산기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기준입니다. 1년 손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 2027년 1월 시행 예정시행일·공제액·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08-24 기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사람 단위로 계산합니다거래소 화면의 평균매수가를 그대로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개인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평균 단가를 만든 뒤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소 화면에 뜨는 거래소별 평균매수가를 그대로 넣으시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와 계산 기준코인 교환도 양도입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은 빠져 있습니다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양도입니다.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과세 대상이니 합산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채굴 보상, 하드포크는 세부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원천징수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계산에 쓴 기준
· 세율 22퍼센트 = 소득세 20퍼센트 + 지방소득세 2퍼센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 기타소득 분리과세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만 결손금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 올해 5천만원을 잃어도 내년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안 됩니다
· 신고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27년 소득이면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 해외 거래소 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 잔액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의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식은 한 줄입니다.
(1년 소득금액 − 250만원) × 22퍼센트
1년 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값입니다.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1년에 한 번 사람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2퍼센트는 소득세 20퍼센트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더한 값입니다. 흔히 20퍼센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건 22퍼센트예요.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바뀌었고, 계산 단위도 가상자산 주소별에서 거주자별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자료는 대부분 아직도 “선입선출법” 또는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 해외는 선입선출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과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과 개인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하나로 합쳐서 평균 단가를 낸 뒤 그 값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거래소 앱에 뜨는 거래소별 평균매수가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몇 년 전에 산 코인이라 기록이 없거나, 해외 거래소를 옮겨 다녀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보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취득했고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이건 편의를 위한 것이지 유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절반보다 크다면 증빙을 갖춰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현금으로 안 바꿔도 과세됩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입니다. BTC마켓이나 ETH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고파는 것, 스왑으로 교환하는 것 전부 과세 대상 거래예요.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환 시점의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를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산 값과 시행 직전일 시가 중에서 더 큰 쪽을 취득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1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지금 팔았다고 몇 년치 상승분 전부에 세금을 매기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시행 직전 시세까지는 없던 일로 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그냥 아무 거래소 종가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시행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그 시점 보유 수량에 이 평균가를 곱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상계됩니다
1월에 500만원 벌고 8월에 300만원 잃었다면 그 해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250만원 아래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같은 해 안에서만 통합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2027년에 5,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 합쳐 본전인데도 2028년치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주식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과의 통산도 안 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개선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정부는 시행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수익이 크다면 파는 시점을 12월과 1월로 나누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를 두 번 쓰면 250만원에 대한 세금인 55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손실 난 코인이 있다면 같은 해 안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난 해에 손실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비용도 챙기세요. 거래소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금이나 전송 수수료가 인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리과세지만 신고 자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니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이면 2028년 5월이 첫 신고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쓰면 신고할 게 더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에 자산을 두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퍼센트가 과태료로 나옵니다.
이건 2027년 과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참고로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채굴 보상,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을 어떻게 과세할지는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예요. 이 계산기도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지금까지 세 번 미뤄졌습니다.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잡혔다가 전부 연기되어 지금의 2027년이 됐어요.
2026년 7월에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지만, 8월에는 시행일을 2030년으로 3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시행일도, 공제 금액도, 세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한 참고용 숫자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때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꼭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