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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지급
- 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8월 27일 지급 예정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조건이 소득·재산·자녀 나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줄 정리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신청 기간 | 정기: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6월 2일 ~ 12월 1일 |
| 지급일 | 정기 신청분 8월 27일 예정 /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
| 필요 서류 | 대부분 자동 조회, 별도 제출 불필요 (국세청이 조회 불가한 서류만 제출) |
나도 받을 수 있나 — 자격 조건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작년에 번 돈으로 올해 받는 구조예요.
소득 조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하거든요.
홑벌이든 맞벌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조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5 귀속·2026 신청 기준 2007.1.2. 이후 출생이면 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 조건
2025년 6월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주의하세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50%의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받을 조건이어도 50만 원만 나옵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도 제외됩니다.
| 조건 | 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
|---|---|---|
| 소득 | 부부합산 6,900만 원 | 부부합산 7,010만 원 |
| 자녀 | 2008년생 자녀 | 2006년생 자녀 (만 18세 이상) |
| 재산 | 재산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 재산 1억 8천만 원 (50% 지급) |
| 직업 | 근로자, 일반 사업자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
얼마를 받나 — 금액
자녀 1명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1명이면 최대 100만 원,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총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 100만 원 – (총소득금액 – 2,100만 원) × 80/4,900이라는 산정식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7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
구체적 예시
예시 1: 홑벌이 가구, 자녀 1명, 총소득 3천만 원
소득이 낮은 구간이라 자녀 1인당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예시 2: 맞벌이 가구, 자녀 2명, 총소득 6천만 원
소득이 높은 구간이라 자녀 1인당 50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명이면 100만 원대가 나오는 식이죠.
예시 3: 재산 1억 8천만 원, 자녀 1명, 산정액 100만 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므로 50%만 지급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신청 안내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단계별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에서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등으로 온 모바일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연결된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종이 안내문 받았을 때
- 종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 화면이 연결돼요.
-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필요 서류
대부분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서류(급여대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가 필요하며, 국세청이 조회 가능한 서류는 제출 면제됩니다. 국세청이 조회할 수 없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신청 = 자동이 아님
신청안내문을 받았어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자격이 있을 것 같다는 알림일 뿐,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깎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신청하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저소득 가구, 자녀 2명: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2명) 최대 200만 원 = 최대 485만 원을 8월 말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신청 가능
부모가 아니어도 만 18세 미만 손주를 실제로 부양(생계·주거를 함께)하면 조부모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아닌 조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단 부모가 이미 같은 자녀를 신청하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착각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집값 2억, 대출 1억이라고 해서 재산 1억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재산 2억으로 잡힙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 기준일
2026년 신청 기준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 됩니다. 2007년 1월 1일생은 만 18세가 넘어서 제외됩니다.
| 착각하기 쉬운 것 | 실제 |
|---|---|
| 안내문 받으면 자동 지급 | 직접 신청해야 함 |
| 언제 신청해도 같은 금액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 근로장려금과 둘 중 하나만 | 둘 다 받을 수 있음 |
| 재산에서 대출 빼줌 | 부채는 차감 안 됨 |
| 부모만 신청 가능 | 실제 양육하는 조부모도 가능 |
이 제도는 왜 이렇게 설계됐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하는데도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일을 안 하면 받을 수 없고, 일을 해도 소득이 너무 높으면 받을 수 없어요. 중간 지점을 노린 설계죠. 2024년(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상향(4천만원->7천만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80만원->100만원)되면서 중산층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산 기준을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득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실제 생활이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제외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주는 겁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및 조회 가능
국세청 상담센터
126 (일반 상담)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기간 중 운영)
정부24
https://www.gov.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민원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인데 소득이 7,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은 절대적인 기준선이므로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만 18세 미만 손주를 실제로 부양하면 조부모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므로,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자료
- 토스뱅크 | 2026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정리했어요
-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소득조건, 지급액 기준
- 2026년 자녀장려금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지급액 산정 및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 복주머니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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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서류, 모르면 손해 볼 7가지 핵심!
- 자녀장려금 2026년 신청 대상 자격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방법
- 국세청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발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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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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