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1년에 두 번 나눠 받습니다
-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 종류가 가능하며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 년 5월 정기신청은 6월 1일 마감,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5% 감액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인데 왜 나뉘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지금은 8월 26일이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다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95%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표
| 항목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지금 신청 가능? | 2026년 상반기분 9월 1~15일 예정 2025년 하반기분 3월 신청 마감 |
정기 신청 마감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가능 (6월 2일~12월 1일 · 5% 감액)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
| 지급 횟수 | 1년에 2회 (상반기분 · 하반기분) | 1년에 1회 |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 하반기분 다음해 6월 | 정기신청분 8~9월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나는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 종류로 갈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3월 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 중 본인에게 편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 내 소득 상황 | 신청 방법 |
|---|---|
| 직장 월급만 받는다 | 반기 또는 정기 중 선택 |
| 월급 + 프리랜서 수입 | 정기신청만 가능 |
| 자영업자 | 정기신청만 가능 |
| 종교인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의 장점과 단점
반기신청은 일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격차를 줄여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서민들이 혜택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장점
돈이 빨리 들어옵니다.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1~6월 소득)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에 열립니다. 정기신청보다 몇 달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보다 두 번에 나눠 받는 게 생활비 관리에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점
신청을 두 번 해야 합니다.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챙겨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 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못 받거나 감액됩니다.
정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장점과 단점
장점
신청이 1년에 한 번입니다. 5월 한 달만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가 편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단점
돈을 늦게 받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026년 8월에야 받는 구조입니다. 반기신청보다 몇 달 늦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오늘 기준(2026년 8월 26일)으로 할 수 있는 신청은 두 가지입니다.
1.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95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깎이는 게 아깝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2.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대기
2026년 상반기분(1~6월 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에 열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9월 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12월 예정입니다.
자격 조건
반기든 정기든 기본 조건은 같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설명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재산 요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입니다.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반만 받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얼마를 받나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적게 나오고 너무 높으면 안 나옵니다.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단독가구, 연소득 1500만원 → 약 150만원
- 홑벌이가구, 연소득 2000만원 → 약 260만원
- 맞벌이가구, 연소득 3500만원 → 약 280만원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은 반기든 정기든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 = 자동이 아님입니다.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그것도 예상 대상자에게만 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조건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했다가 사업소득 생기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연중에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감액됩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을 하면 5% 깎입니다. 반기신청도 각 기간을 놓치면 그 기간분을 못 받거나 감액됩니다.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선택했다면 그 해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 헷갈리는 지점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신청 | 반기 또는 정기 | 정기만 가능 |
| 최대 금액 |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중복 수급 | 가능 (조건 충족 시) | 가능 (조건 충족 시)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입니다.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 있나
반기신청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정기신청만 있을 때는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9월에야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죠.
저소득 가구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급합니다. 1년 뒤 목돈보다 지금 나눠서라도 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 확인이 복잡해서 반기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도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걸 반영합니다.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반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정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상담: 1566-3636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게 더 많이 받나요?
총액은 같습니다. 차이는 받는 시기와 횟수입니다. 반기는 두 번 나눠서, 정기는 한 번에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인데 반기신청을 안 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받는 시기가 반기보다 몇 달 늦습니다.
올해 3월 반기신청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을 하면 됩니다. 5%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업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나중에 정산됩니다.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조건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자금의 흐름과 규제의 방향을, 밖에 계신 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는 원자료로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확인 후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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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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