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보만 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차이 — 세금·책임·자금 인출 완전 비교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코발좋이 설명하는 모습
한눈에 보기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9~24% 적용 (2026년 기준)
  • 법인은 대표가 유한책임,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 법인은 급여·배당으로만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는 자유 인출 가능
  •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료 급여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재산 기준

세금만 보고 법인 만들면 망합니다. 돈 꺼내 쓰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줄 정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9~24%를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가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 9~24%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세율만 보면 안 됩니다. 책임 범위, 자금 인출 방식, 4대보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요약 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9~24%
책임 범위 무한책임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책임)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내)
자금 인출 자유 인출 가능 급여·배당·대여금으로만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재산 (지역가입자) 급여만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부담 전액 본인 부담 (2026년 9.5%) 회사와 반반 부담
설립 비용 거의 없음 등록면허세·공증비 등 100만원 이상
세무 관리 비용 연 50~150만원 연 150~350만원

나도 법인 전환해야 하나 — 기준이 되는 소득

법인 전환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 즉 실제로 남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개인사업자 구조를 유지할지, 법인 전환을 통해 소득과 과세 구조를 재설계할지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 금액 근거
최소 검토 시점 연 순이익 5,000만원 종합소득세 24% 구간 진입
실익 발생 시점 연 순이익 1억원 이상 세율 격차로 절세액 1,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8,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 원(소득세율 35% 구간)을 초과하거나 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시점부터는 법인전환이 세부담 측면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금만 본 것입니다. 법인 운영 비용과 자금 인출 제약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코발좋이 설명하는 모습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 — 구간별 비교

2026년 기준 세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법인 법인세율
1,200만원 이하 6% 9%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9%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19%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24%

과세표준 1억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이렇습니다. 과세소득 1억 원 기준 시뮬레이션에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은 약 2,069만 원이다. 법인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약 1,815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차이는 약 250만 원 수준인데,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격차가 커집니다. 3억 원 구간: 소득세율 38%~40% 구간 진입으로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며, 법인 전환의 경제적 효익이 뚜렷해지는 구간입니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무한과 유한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가령,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에 불이 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비를 털어 모든 책임을 메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무한책임, 법인은 출자금 한도 내 유한책임입니다. 법인은 회사가 망해도 대표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단,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면 예외입니다.

돈은 어떻게 꺼내 쓰나 — 인출 구조 차이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세금만 보고 법인 만들었다가 돈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은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는 모두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사업과 하등 상관없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내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든 간섭받지 않아요.

법인은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 사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 맘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법인 돈 = 내 돈’이 아닌 셈이죠. 사장님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하고,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에 빌려 가야 한답니다. 만약 맘대로 돈을 인출해 쓴다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법인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 세금 특징
급여 근로소득세 (6~45%) 매월 정기 지급, 4대보험 납부
배당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포함 15.4%) 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인세 납부 후 가능
대여금 인정이자 과세 적정 이자 없으면 상여 처분

법인은 세율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돈을 꺼내 쓰는 구조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제도적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과 함께 대표 자금 흐름 설계(급여·상여·배당·대여금 정리)가 같이 가야 안전합니다.

4대보험은 얼마나 차이 나나 — 건강보험료가 핵심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4대보험이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사이의 보험료 부담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2026년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와 50%씩 나눠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월 부담액 연 부담액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약 60만원 약 720만원
법인 대표 (직장가입자) 약 30만원 약 360만원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차이도 커집니다. 건강보험료도 큰 변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 기준으로만 부과된다.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차이만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한다.

코발좋이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

설립과 운영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개인사업자는 설립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등록 절차가 간단하고 별도의 설립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법인은 설립부터 돈이 듭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진행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근데, 이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일정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답니다.

운영 비용도 차이가 큽니다. 복식부기 의무, 외부 세무조정, 법인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의사록 작성 등 관리 부담이 크다. 세무사 보수만 개인사업자보다 연간 100만~200만 원 이상 더 들 수 있다.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비용 0원 100~200만원 (등록면허세·공증비·채권매입)
세무 기장료 (연) 50~150만원 150~350만원
등기 변경 비용 없음 임원 변경 시마다 10~30만원

놓치기 쉬운 함정

1. 법인세가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법인세가 낮다”는 건 법인 안에 이익을 남겨 재투자(내부유보)하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대표가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방식(급여·상여·배당 등)에 따라 세금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9%만 보고 전환했다가 배당소득세 15.4%를 추가로 내면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2. 매출과 순이익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인 전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매출 5억이어도 경비가 4.5억이면 순이익은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법인 전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3. 법인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면 안 됩니다. 급여·배당·대여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전환했다가 가지급금 문제로 세무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면 법인이 필수입니다

대기업 벤더 등록, 공공 입찰, 벤처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면 법인 형태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분 발행이 불가능해 투자 유치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잃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만,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전액 납부한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자영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법인은 사업을 키우고 투자받고 승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세금 구조도 그 목적을 따라갑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곧 개인 소득이라 누진세율을 씁니다. 법인은 회사와 개인을 분리해서 이중과세 구조를 만들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춥니다.

2026년 법인세율 인상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1%p 인상은 부담이지만,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효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율 격차는 여전히 20%p 이상 벌어집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개인사업자. 사업을 키우고 세금을 줄이고 책임을 제한하고 싶으면 법인.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율과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법인 전환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얼마부터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보셔야 합니다. 순이익 5천만원 이상부터 검토 시작, 1억원 이상부터 실익이 생깁니다.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이면 전환 효과가 큽니다.

법인 만들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낮지만 배당받을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돈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 돈은 회사 돈이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대여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함부로 인출하면 횡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설립 비용만 100~200만원 듭니다. 등록면허세, 공증비, 채권매입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후 세무 기장료가 연 150~350만원 추가로 듭니다.

건강보험료 차이가 정말 큰가요?

큽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 기준으로만 냅니다. 순이익 2억 이상이면 연간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법인 전환하면 손해 아닌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혜택을 잃습니다. 매출 1억 미만이면 법인 전환보다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이 올랐다는데 지금 전환해도 되나요?

1%p 올랐지만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효과는 여전히 큽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법인세 최고세율 24% 사이 격차는 20%p 이상입니다.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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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치는 원자료로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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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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