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2026년 조건과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한눈에 보기

  • 유형은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유형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청년 5억) 이하·취업경험 2년 내 100일 이상이 기본입니다
  • 유형은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현금 수당이 최대 35만원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취업경험 없이도 1유형 선발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1유형인지 2유형인지부터 헷갈리시죠

조건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고, 신청 조건도 다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 받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2유형은 조건이 넓지만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됐고,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2유형은 20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면서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이 현금 수당의 전부입니다.

핵심 차이 요약표

구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총 360만원 없음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훈련비 등 지원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선발형 120% 이하) 청년·특정계층 무관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없음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선발형 무관) 무관
신청처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나도 받을 수 있나 — 자격 조건

1유형 자격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3가지 모두 충족)

조건 기준
나이 만 15~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가구 약 153만원)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특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와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으로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6세가 지난 2년간 아르바이트만 하고 정규직 경력이 없다면, 예전에는 취업 경험 부족으로 신청이 어려웠지만 2026년부터는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과 세부 판단이 연결될 수 있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유형 자격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청년/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특정 계층과 청년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모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중장년층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상 조건
청년 만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만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나이·소득·재산 무관

이런 분은 안 됩니다

제외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2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구직 지원금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얼마를 받나 — 금액

1유형 금액

1유형은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으며, 취업 성공 시 1·2유형 모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부양가족 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면접복장, 이동비 등 지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50만원

예시: 1인 가구 청년이 부양가족 없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 150만원
→ 총 510만원

2유형 금액

20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면서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이 현금 수당의 전부입니다.

항목 금액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취업성공수당 기본 4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은 40만원 추가, 최대 80만원)
직업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별도 지원

알바하면서 받을 수 있나

가능하지만, 소득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월 소득이 약 113만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달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은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단계별

1단계: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하세요.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취업경험 증빙 서류 (1유형 요건심사형만 해당)
  • 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3단계: 자격 심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약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1유형/2유형)를 알림톡으로 통보해 줍니다.

4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5단계: 구직활동 의무 이행

1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3회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구직활동에는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1유형 선발형 탈락해도 2유형 자동 전환 안 됨

1유형 선발형에 탈락해도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2유형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의무 3회 미이행하면 수급권 소멸

1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3회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한 번 소멸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사전에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하세요.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일 기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하며,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참여는 3년 후부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당분간 다시 못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신청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참여가 불가능하며, 2유형만 참여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유형 수당 대폭 축소

2026년 신규 참여자 기준으로 2유형의 현금 수당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유형은 이제 현금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표

항목 1유형 2유형
현금 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소득 조건 엄격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청년·특정계층 무관)
재산 조건 있음 (4억~5억 이하) 없음
구직활동 의무 매월 2회 이상 필수 상대적으로 유연
적합한 사람 소득 낮고 생계비 지원 필요 일정 소득 있고 취업지원 중심

이 제도가 이렇게 나뉜 이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180일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 안전망입니다.

1유형은 소득이 낮아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주고, 2유형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산 제약 때문에 모두에게 현금을 줄 수 없으니, 조건을 나눠서 설계한 겁니다.

2026년부터 1유형 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고, 청년 3만 명을 추가 모집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취업 경험 없이 장기간 쉬는 청년이 늘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반면 2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폐지하면서 현금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식 확인처

신청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급액 모두 해마다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블로그나 카페 글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유형 조건을 충족하면 1유형으로, 그렇지 않으면 2유형으로 배정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

월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데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18~34세 청년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 경험 없이도 1유형 선발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에 따라 선발되므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이 전부입니다. 현금보다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기간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고, 2유형은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 선발형에 탈락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1유형 탈락 시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별도로 2유형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가 있으며, 3회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한 번 소멸되면 복구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

코발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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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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