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27일까지 1기 확정신고 마감 (1~6월분)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7월에도 신고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연동, 배달앱 매출은 1월 16일 이후 반영
- 신고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부과
부가세 신고, 나는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신고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올해 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지금 신고 가능한가 — 2026년 8월 21일 기준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7월 정기 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그대로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금 신고 가능? | 정기 신고 마감 (7월 27일) · 기한 후 신고는 가능 · 가산세 부과됨 |
|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전체 ·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
| 신고 기간 | 1~6월분 실적 |
| 신고처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 다음 신고 | 2026년 10월 26일 (2기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만 해당) |

나도 신고해야 하나 — 자격 조건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예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기준 | 1억 4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 신고 횟수 | 연 2회 (7월·1월) | 연 1회 (1월) |
| 세율 | 10% | 1.5~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의무 |
다만 2026년부터 사업장 위치가 ‘배제지역’에 해당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중에 이미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해요.
또한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어 올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상반기 실적을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 하반기(7월~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먼저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면세 상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소수의 업종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의료·교육 서비스 등이 있어요
얼마를 내나 —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5,000만 원, 매입이 3,000만 원이라면:
- 매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매입세액: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납부세액: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확정신고 과정에서 예정신고액을 반영하고 정산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 |
|---|---|---|
| 전기·가스·증기업 | 5% | 0.5%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 20% | 2% |
| 부동산임대업 | 30% | 3% |
| 서비스업 | 40% | 4% |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x’는 아니에요.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도 매년 1월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나 — 단계별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사업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출·매입 자료가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돼 있어서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 매출·매입 내역 확인 및 수정
-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함께 처리하세요.
손택스 앱 신고
PC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사업이 바쁘거나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사업 규모가 크거나 세법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매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매입 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 기타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환급 받을 경우) |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되지만, 배달앱·PG사 정산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매출에 반영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고는 배달앱 등 판매(결제)대행 플랫폼 앱 매출이 있는 경우 16일 이후, 그렇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에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반드시 1월에 부가세 정기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고, 준비 서류를 빠뜨리면 환급이 미뤄지기도 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즉시 부과돼요
| 가산세 종류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0.022% (연 8.03%)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차이는 기간에 있어요. 예정신고는 중간예납 개념으로, 확정신고를 앞두고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세수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대상 |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 |
| 방식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
| 금액 | 실제 매출·매입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법인사업자는 1분기, 3분기 종료시 해당 기간의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배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즉, 법인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지납부가 가능해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1~6월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이번 1기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7월 신고 때 공제를 놓칠 수 있어요.
접대비·개인 용도 지출·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환급은 신고 후 15~30일 걸립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올해 8월 6일, 11일, 14일, 26일 이렇게 네 개로 나뉩니다. 바로, 환급 유형과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국세청이 지급 기한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환급 유형 | 환급일 |
|---|---|
| 조기환급 + 세정지원 대상 | 8월 6일 |
| 조기환급 (수출·시설투자 등) | 8월 11일 |
| 일반환급 + 세정지원 대상 | 8월 14일 |
| 일반환급 | 8월 26일 |
15일이라는 기간은 “내가 신고서를 낸 날”부터 세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기한(7월 27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했다고 해서 환급이 더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신고하는 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환급을 앞당기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정확합니다.
구조로 보는 부가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모아 정해진 기간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국가가 모든 거래를 매일 확인하고 세금을 걷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정산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못 거두는 겁니다. 가산세가 센 이유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눈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 횟수도 줄여주는 겁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규모에 맞는 부담을 지게 만든 구조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홈택스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부가세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 안 했으면 내년 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가 안 보여요.
배달앱·PG사 매출은 1월 16일 이후에 반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연동되지만 수기 매출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고지서가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환급은 신고 기한(7월 27일) 후 30일 이내인 8월 26일,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인 8월 11일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어 환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받습니다.
참고한 자료
-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는 27일까지|신고 대상과 기한 연장 이유 ::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2026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 사업자별 신고 방법부터 환급 팁까지 | 뱅크샐러드
-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 가이드 (종합소득세, 부가세) – 삼쩜삼 고객센터
- 토스뱅크 | 2026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부터 계산 방법까지 살펴봐요
- 부가세란? 일반·간이과세자 구분부터 신고 기간,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 사장님 스토리
- 2026 부가가치세 신고 완벽 가이드 : 신고 기간·방법·준비서류까지! | 예스폼 블로그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부가가치세 신고 기준부터 7월 예정신고까지 총정리 ::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간단 정리 ::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납부 필수? – 삼쩜삼 고객센터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6 — 대상·기간·세율·신청 방법 총정리 – 정부보조금정보센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026 (홈택스) – YouTube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은? – 삼쩜삼 고객센터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자금의 흐름과 규제의 방향을, 밖에 계신 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는 원자료로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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