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안받았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코발좋이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
한눈에 보기

  • 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1평당 20만원 실비 지원
  • 임대차 계약 사업장만 해당, 자가 건물은 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도 함께 신청 가능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임대 사업장이냐 자가냐에 따라 갈립니다.

한 줄 정리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로 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임대 사업장만 됩니다.

핵심 요약표

항목 내용
지금 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지원 대상 폐업 완료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만 69세 이하 · 사업 운영 60일 이상)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신청 기간 2026년 1월~예산 소진 시
신청처 소상공인24 (sbiz24.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철거 전후 사진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지급 (정산 방식)
코발좋이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

나도 받을 수 있나 — 자격 조건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어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4가지

조건 기준
나이 만 69세 이하
사업 운영 기간 60일(2개월) 이상
사업장 형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해야 함
폐업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기폐업(기철거)자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전후사진 제출이 가능하면 지원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자가 건물의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무상임차자
  •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령은 엄격히 제한

자가 건물이라는 건 본인이 건물주라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 금액 계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원입니다.

평수별 지원액 예시

전용면적 최대 지원액 (1평당 20만원)
10평 200만원
20평 400만원
30평 이상 600만원 (한도)

전용면적 m²를 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57㎡는 17.3평이지만 18평으로 계산합니다.

철거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순수 공사비만 지원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 — 단계별

온라인 신청 절차

  1. 소상공인24 접속
    sbiz24.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필요)
  2. 1차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업로드
  3. 요건 심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
  4. 철거 진행
    사업자등록 된 전문 철거 업체 이용
  5. 2차 서류 제출 (정산)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철거 전후 사진 제출
  6.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상세

단계 서류 발급처
1차 신청 임대차계약서 본인 보관
1차 신청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구청
2차 정산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2차 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 (국세청 등록 업체만)
2차 정산 이체확인증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2차 정산 철거 전후 사진 본인 촬영

많은 사장님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공사 전 사진’입니다. 간판이 걸려 있는 상태와 내부 집기가 배치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해두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코발좋이 설명하는 모습

놓치기 쉬운 함정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흔한 사유

  • 자력 철거 후 신청 — 전문 업체를 써야 합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철거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 공사 전 사진 누락 —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원상복구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 부가세 포함 청구 —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 이미 다른 기관에서 철거비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 무상 임차 —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의 네 가지 항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지원 항목 내용 신청처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24 (sbiz24.kr)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법률자문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법인채무조정 불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사업은 정기 공고가 아니라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늦으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이렇게 설계됐나

폐업할 때 가장 큰 부담이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서 간판·인테리어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평당 수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 돈이 없어 계약 종료를 못 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철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법률자문까지 묶어놓은 건, 폐업 시점에 빚 문제가 같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는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하고 철거도 끝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폐업·기철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을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인데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한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자가 건물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철거 비용을 지불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철거비 외에 다른 지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별도 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입니다. 선착순이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 70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만 69세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자금의 흐름과 규제의 방향을, 밖에 계신 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는 원자료로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확인 후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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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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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가상자산·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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